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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569억 원 부과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5.07.11 08:48
  • 조회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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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건축물 대상… 7월 3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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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전경사진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69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1기분) 및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 184억 원과 건축물분 385억 원이 과세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 재산세의 50%와 건축물 및 선박분이 과세되고,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재산세의 나머지 50%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한 납부는 물론,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안정선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우리 시의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성공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납기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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