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인자 노출 사업장 대상... 근로자 건강 보호 나서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총 3일간 시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했다.
이번 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소음·분진·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유해 물질을 취급하거나, 유해 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예비조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 기관과 협력해 소음, 일산화탄소, 황산 등 유해 물질에 대한 정밀 측정을 진행했다.
이번 측정 결과에 따라, 기준치를 초과한 사업장에는 작업환경 개선, 근로자 건강진단, 보호구 지급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판석 안전총괄과장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보이지 않는 유해요소까지 철저히 관리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성 평가를 비롯해 부서별 관리감독자 법정 의무교육, 현업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종사자 건강 상담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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