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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시 10% 감면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5.01.10 10:38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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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31일 신청·납부
천안시청전경(겨울).jpg
천안시청 전경사진

 

천안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부담을 줄이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지방세인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부담액을 공제해 주는 연납신청제를 운영한다.


연납 신청은 매년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되는 부담금을 1월에 일시 신청·납부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다. 오는 31일까지 천안시청 환경정책과(041-521-5418, 5404)로 전화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중순에 10% 할인된 연납고지서를 받게 된다. 연납 신청 납세자는 은행 현금자동인출기(CD/ATM),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간 내에 내지 않을 경우 연납 고지가 자동 취소되고, 감면 혜택 없이 3월과 9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김수진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통해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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