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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환경개선부담금 10% 세테크 신청하세요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5.01.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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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홍성군청 정문.jpg
홍성군청 정문사진

 

홍성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9월, 연 2회 납부하는 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신청 및 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선납 신청은 오는 10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며, 이후에는 이달 31일까지 홍성군청 환경과(☎630-1992)로 전화 신청이 가능하다.


선납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으로, 차량 소유권 변동 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되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가상계좌, △위택스,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며, 3월, 9월에 정상적으로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군 담당자는“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는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군민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과 대기관리팀(☎630-199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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