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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주택임대차계약 모바일 신고 10월 도입

  • 이현고 기자
  • 입력 2024.08.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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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규·변경·정정·해제 신고 가능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계약 모바일신고 안내문.jpg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계약 모바일신고 안내문

 

충남 서산시가 기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컴퓨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었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을 확대한다.

 

시는 10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신고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의 도입은 임대차 신고의 편의를 높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를 방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시민은 스마트폰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다양한 간편인증 방식을 통해 본인임을 인증하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시는 해당 시스템이 도입되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주택임대차계약 신규·변경·정정·해제 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주형 서산시 토지관리과장은 “10월부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수 있게 돼 많은 편의가 보장될 것”이라며 “2025년 5월 31일 이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 방지를 위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임대차계약 시 30일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5년 5월 31일 이후 신고 누락 시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현재 주택임대차계약 모바일 신고는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7월 31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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