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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민원인 맞춤 알림’ 허가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운영

  • 이현고 기자
  • 입력 2024.07.30 11:09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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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기간 만료 4개월 전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 허가 기간 내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피해 사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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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청 전경사진

 

충남 서산시가 건축 행정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허가기간 만료 사전 예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허가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지에 대해 사업 기간 만료가 도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은 사업장의 수허가자, 설계사무소에 사업 기간 만료 4개월 전 발송되며, 개발행위허가의 변경, 준공검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이 담겼다.

 

시는 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 대상자의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 394건, 2023년 419건, 2024년 169건(1월부터 7월)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는 해당 서비스가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건축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동식 서산시 원스톱허가과장은 “개발행위허가 기간 내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민원인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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