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서장 강기원)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 자제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응급환자가 신고하는 경우 119구급대가 구급 출동을 거절할 수 있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하여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소방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허위 신고 및 비응급환자 신고로 119구급대가 출동할 경우 소방력 공백이 발생하여 생명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송이 지연될 수 있어 소방서는 응급환자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이송ㆍ처치를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현행법상 비응급환자는 ▲ 단순 치통 환자 ▲ 단순 감기 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 주취자(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 정기검진 및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등이 해당된다.
김용태 재난대응과장은 "긴급환자에게 골든타임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비응급 상황에서는 119신고를 자제하여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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