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홍성군,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기간 운영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4.07.09 10:09
  • 조회수 2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축산차량의 체계적 관리 및 가축전염병 예방
9일 (홍성군,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기간 운영).jpg
홍성군,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기간 운영 안내문

 

홍성군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농장,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자진등록기간을 운영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 3에 따라 가축, 사료, 가축분뇨·퇴비, 동물약품 운송, 컨설팅, 기계수리 등 19개 유형의 시설출입차량은 축산차량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가축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화물차뿐만 아니라 승용·승합(소유, 임차) 차량까지 농장 출입 시 축산차량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장착이 의무화됐다.

 

단, 농장 밖 주차 차량, 일시적 주차증 혹은 농장 내 주차증 발급 차량, 가축 사육관리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 차량 등은 등록 의무에서 제외된다.

 

군은 축산차량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차량무선인식장치 단말기 설치비 전액과 통신료의 50%를 지원한다.

 

등록을 원하는 차량 소유주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여 홍성군청 축산과 가축방역팀(☎041-630-1454)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된다.

 

 

유석호 축산과장은 “축산차량 등록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법정 의무사항”이라며“미등록 축산차량 소유주들은 이번 자진등록기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서해타임즈 & 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서산시, 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가요톱텐’ 개최
  • 당진소방서, 충전 중 전동휠 화재…소화기 초기진화로 큰 피해 막아
  • [칼럼] 폭발물 없는 협박,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이유
  • 기후·순환경제·산림 한자리서 논의…제주국제환경포럼주간
  • 네팔 홍수 발생 이틀째, 사망 359명 실종 900명 넘어
  • 박수현 지사, 교황 만나 ‘충남 방문’ 요청
  • 당진시, 청소년 생명지킴 지역 안전망 협의회 출범
  •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 당진시, 스위스 글로벌 화학기업 씨카(Sika)와 ‘투자이행 공동선언’
  • 아산시, 삼성발 투자 효과 ‘훈풍’…산업·도시개발 시장 활력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홍성군,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기간 운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