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최대 5,000만원, 법인·단체 1억 원까지 2% 금리로 융자 지원
홍성군은 올해 제2차 주민소득발전기금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융자지원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제2차 융자지원금은 2억원으로 개인 5,000만원, 법인은 1억원까지 연 2%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홍성군에 있는 군민으로 ▲농어업·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 작목 육성사업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업, 축산업 시설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세상인 및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로서 운영개선 자금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단, 융자 신청 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소모성 물품 구매, 단순 급여, 사무관리 등 일반 운영자금 및 채무변제 목적의 융자 신청은 제외된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에 대한 현지실사 및 확인과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확정하고, 확정된 융자대상자에게는 수탁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의 최종 검토 후 융자가 시행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경유해 군청 행정지원과에서 접수하며, 그 밖에 문의사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또는 군청 행정지원과 도의새마을팀(☏041-630-145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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