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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8.3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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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 전 열람·의견제출로 의견 청취해 공시가격 신뢰성 강화

시청사 사진(2026_3).jpg
보령시청 전경사진

 

보령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고, 9월 1일부터 22일까지 22일간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2,170필지이며, 열람은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23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된다.

 

아울러 보령시는 개인정보 보호와 시민 편의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온라인 결정통지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토지정보과 방문 및 시 누리집(www.brcn.go.kr) 분야별 정보의 개별공시지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산정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기간 내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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