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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랑' 외치던 업계 '대부'... 뒤에서는 실습견 58마리 뜬장 방치

  • 이현 기자
  • 입력 2026.08.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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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미용업계 '대부'로 불린 국내 1세대 미용사, 폭염 속 불법 사육장서 개들 방치 정황 확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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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속 뜬장에 갇힌 개 [ JTBC 방송화면 캡처 ]

 

경기 남양주시의 한 불법 개 사육장에서 미용 실습견으로 길러지던 개 58마리가 무더위 속 방치된 상태로 발견됐다. 

 

짧은 털과 곱슬 털을 가진 개들은 뜬장에 갇힌 채 혀를 내밀고 있었으며, 몸 곳곳에 상처가 나 있었다. 한 개는 털이 심하게 엉켜 있었고, 다른 개는 털이 모두 빠져 살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였다.

 

이 사육장의 주인은 국내 1세대 반려동물 미용사로 알려진 A씨다. 업계에서는 이른바 '독 파더'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영향력을 행사해 온 인물이다.


A씨는 이곳에서 개들을 직접 길러 자신이 운영하던 반려동물 미용학원의 실습견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해 학원 문을 닫은 이후로는 1년 넘게 사실상 개들을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취재진에게 "지금 내가 로또가 맞는다고 하더라도 강아지 집을 어떻게 지을 건가, 이걸 고민하겠지. 강아지 노예가 진배없어요, 제가. 아마 다시 태어나도 강아지를 또 다루는 일을 할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학원을 닫은 뒤 관리가 끊긴 경위에 대해서는 "학원 할 때는, 잘될 때는 개들이 다 깨끗하게 있었지. 학원을 접으니까 관리할, 미용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미용을 못 해서 그런 상태예요"라고 해명했다.


A씨를 둘러싼 동물학대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 동물단체 관계자는 "서울에 유명 애견 미용학원에 다녔다는 사람으로부터 '거기서 본 시체 방치, 괴사견, 야매 수술 등 그런 끔찍한 사실을 고발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었다"고 전했다.


동물단체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학대)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미용 '업소'는 동물보호법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미용 '학원'은 교육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실습에 동원되는 동물의 사육 환경에 대한 정기 점검 의무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 신망을 얻어온 인물이 이런 사각지대를 이용해 학원을 운영해왔다는 점에서, 미용 실습견 관리 체계의 허점을 다시 한번 드러낸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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