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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국회 본회의서 3대 성과 연달아 확보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6.08.27 07:51
  • 조회수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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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 농어업회의소법·유엔해양총회 지원법 통과, 국도32호선 우회도로 예타까지 '겹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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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회의소법」과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 통과를 이끌어낸 데 이어, 지역 숙원사업인 국도3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소식까지 전하며 겹경사를 맞았다.

 

■ 농어업회의소법, 21대 국회 좌절 딛고 재입법

 

어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농림어업·농산어촌 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의를 수행하는 농어업회의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제정안에는 농어업회의소의 법적 지위와 업무 규정, 기초·광역 단위 설립과 조직 운영체계, 분야별·세대별·성별·품목별 의견이 고르게 반영되는 운영 원칙, 정책 자문·건의 및 조사·연구 수행, 국가와 지자체의 정착·운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이번 통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시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어 의원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은 농어업인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농어업인이 정책의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주체로 참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법도 함께 통과

 

어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8년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는 해양환경 보호, 기후변화 대응, 해양산업 발전, 해양 거버넌스 등을 논의하는 유엔 차원의 최고위급 국제회의다.

 

특별법은 성공적인 총회 개최를 위해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지자체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유엔해양총회 준비위원회 설치, 준비위원회 지원기구 구성, 행정·재정 지원, 개최도시 교통·숙박대책, 국·공유재산 활용 등의 근거가 마련됐다.

 

어 의원은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범정부적인 준비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유엔해양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위상을 한층 높이겠다"고 말했다.

 

■ 국도32호선 우회도로도 예타 통과…국비 1,593억원 확보

 

당진지역 숙원사업인 국도3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도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어 의원이 이날 밝혔다. 

 

어 의원은 지난 7월 사업의 예타 통과를 건의한 것을 비롯해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에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이어온 끝에 이번 성과를 이끌어냈다.

 

사업은 당진시 정미면 봉생리(봉생교차로)~송악읍 반촌리(당진IC)를 잇는 6.9km 구간을 4차로로 신설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2,293억원(국비 1,593억원, 시비 700억원)이 투입돼 2027년부터 2035년까지 추진된다.

 

당진시는 충남 15개 시·군 중 유일하게 도심지 우회도로가 없는 지자체로, 수청지구 등 신도시 개발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이 급증하고 산업단지 화물차량까지 겹치며 교통혼잡이 가중돼 왔다.

 

예타 통과에 따라 9월 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 대상사업으로 확정되며,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이 고시되면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후속절차가 진행된다.

 

어 의원은 "교통혼잡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사업인 만큼 이번 예타 통과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향후 사업비 확보 등 후속절차가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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