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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취약 노동자 권리구제 앞장

  • 이현 기자
  • 입력 2026.08.26 08:11
  • 조회수 4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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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연계, 이동상담과 교육, 법률대행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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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청 전경사진

 

당진시 노동권익센터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과 연계해 청소년과 경력단절 여성,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등 지역 내 예비 노동자와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당진시는 올해 상반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취약 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 지원 사업’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된 바 있다.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 이후 해당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당진시 노동권익센터는 8월 24일 기준 현재까지 취약 노동자와 예비 노동자를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9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교육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전 신청 방식과 함께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강사가 직접 사업장 등을 방문해 강의를 진행하고, 교육 내용도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계약 작성 내용 등 실제 노동 현장에서 준수할 수 있는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해 호응을 얻고 있다.

 

센터는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외에도 지난 6월부터 매월 2회 이상 당진 근로자종합복지관, 당진 고용복지센터 등 노동자와 예비 노동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당진시 노동권익센터 공인 노무사가 방문해 노동법 관련 이동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월 급여 300만 원 이하의 취약 노동자 중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부당해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전문 공인 노무사가 해당 사건을 대신 수행해 주는 법률 구제 대행 서비스도 함께 운영 중이다.

 

센터 관계자는 “올해 남은 4개월 동안에도 사업장과 산업현장에 직접 찾아가 교육과 이동 상담, 권리구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소규모 영세 사업장 사업주도 찾아가는 교육과 이동 상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니 당진시 노동권익센터로 많은 신청 바란다”라고 말했다.

 

노동교육과 이동 상담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당진시 노동권익센터(☎041-357-26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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