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민생 살리기 50일 비상조치’ 부서별 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시는 추석 전까지를 ‘민생 살리기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바로 시행할 수 있고 추석 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총 26개의 민생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당진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을 추진하고 지역 농특산물 판촉과 판로 확대, 축산물 할인 판매전, 그리고 수산물 구매 고객에게 당진사랑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를 추진하는 등 소비자의 장보기 부담 경감과 함께 농어민의 소득 증대에도 힘을 보탠다.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당장 어려움을 덜려는 조치도 시행한다.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과 도로점용료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각종 공사·물품·용역 대금과 공사 기 성금을 조기에 지급해 시중에 자금이 빠르게 돌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과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등을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영업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9. 3부터 개최되는 충남도민 체전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적극 활용해 외부 방문객을 지역 관광지와 전통시장, 음식점 등으로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답사 여행과 찾아가는 힐링 음악회 등도 추진한다.
김기재 당진시장은 “민생을 살리는 데 어느 한 부서의 업무만 따로 있을 수 없다”라며 “앞으로 추석 전까지 당진시 모든 공직자가 민생 담당자라는 마음으로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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