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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26년 농공단지 물류보조금 지원사업(2차)’ 추진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8.2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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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부담 완화... 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

시청사 사진(2026_3).jpg
보령시청 전경사진

 

보령시는 농공단지 입주 중소 제조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보조금 지원사업(2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 산업기반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기업지원 시책이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일부를 보조해 생산비 절감과 경영 안정화를 돕고,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보령시 농공단지 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중소 제조업체로, 연매출액이 10억 원 이상 1,500억 원 이하이면서 2025년 확정 표준재무제표상 물류비(운반비) 지출금액이 있는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비제조업체, 휴·폐업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 기업은 심사를 거쳐 등급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물류비를 차등 지원받는다. 지원 항목은 ▲화물차 운임비 ▲택배비 ▲운송차량 유류비(경유) ▲통행료 ▲운송차량 수리비 및 검사료 등 재무제표상 물류비(운반비)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신청기간은 9월 2일까지이며,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보탬e’(www.losim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보령시 관계자는 “물류비는 제조업체 경영에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번 지원사업이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원가 절감과 안정적인 생산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제조업체가 마음 놓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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