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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법」국회 본회의 통과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6.08.21 09:32
  • 조회수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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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 국회 관련법 1호 발의…2년여 만에 입법 결실
  • 당진 등 석탄화력 폐지지역의 일자리·지역경제 지킬 국가 지원체계 마련
  • 어 의원 , “석탄발전 최대 밀집지 충남·당진,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해야”

사진_국회의원_어기구.png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어 의원안을 비롯해 22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 17건을 통합‧조정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이다. 특히 어기구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을 가장 먼저 대표발의해 입법 논의의 물꼬를 텄으며, 2년여의 심사 끝에 통합대안으로 결실을 맺었다.

 

그동안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계획은 세웠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와 협력업체,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공백 상태였다.

 

이에 어 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는 불가피하지만, 지역경제가 입게 될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책이 부족하다며, 발전소 폐지와 동시에 노동자의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미래까지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에는 ▲폐지지역 지원 기본계획 및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수립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우선 지정 ▲노동자 고용안정·전직 및 직업훈련 지원 ▲노동자 고용유지·신규채용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협력업체의 사업재편·업종전환 및 금융지원 ▲대체산업 발굴·육성과 기후대응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재원 활용 근거 마련 등 어 의원안의 핵심 내용이 폭넓게 반영됐다.

 

이번 법률안 통과는 국내 대표적인 석탄화력 밀집지역인 충남과 당진에 특히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충남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며, 당진의 경우 당진화력 10호기 중 1~8호기가 2029년부터 2037년까지 차례로 석탄발전을 종료하고 대체 전원으로 전환될 계획이다.

 

특히 당진처럼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의 경우 발전소 폐지는 발전소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협력업체와 지역 상권, 지역의 산업구조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제적인 고용과 산업전환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특별법으로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부담을 지역에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지역과 함께 산업과 일자리의 전환을 준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어기구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특별법을 발의해 시작한 노력이 2년여 만에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돼 매우 뜻깊다”며 “석탄발전소의 폐지 결정이 국가에 의한 것인 만큼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전환 역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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