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진시,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생성 지원 본격 추진

  • 이현 기자
  • 입력 2026.08.20 09:03
  • 조회수 64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충청남도건축사회 당진지역회·당진시측량협의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지원
  • 시민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재산권 보호 기대

(사진2)당진시청 전경.jpg
당진시청 전경사진

 

당진시(시장 김기재)는 단독주택의 건축물대장이 없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건축물대장 생성 지원 신청을 연중 상시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위치, 구조, 용도, 면적 등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부로,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각종 인허가, 재산권 행사 등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충청남도건축사회 당진지역회 및 당진시측량협의회와 체결한 건축물대장 생성 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비도시지역에서 2006년 5월 9일 이전 2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3층 미만 규모로 지어진 단독주택이다.

 

대상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생성에 필요한 건축물 현황측량 및 건축물현황도 작성 등을 통상적인 비용보다 저렴하게 대행하는 서비스로,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당진시청 건축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당진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 및 관계 법령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지원 대상을 확정하며, 이후 신청인은 충청남도건축사회 당진지역회 및 당진시측량협의회에 연계해 해당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계약이 완료되면 건축물 현황측량 및 건축물현황도 작성 등을 거쳐 건축물대장 생성을 신청하며, 행정절차에 따라 최종 건축물대장이 생성된다.

 

다만, 대상 토지가 임야 또는 농지(전, 답, 과)일 때에는 산지전용 및 농지전용 등 관계 법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산림자원과 및 농업정책과와 사전 상담을 받아야 하며, 검토 결과에 따라 건축물대장 생성이 제한될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정해진 금액은 기존의 약 50% 수준으로, 건축물 현황도 작성 등 대장 생성은 300만 원, 건축물 현황측량은 25만 원이다. 단, 2동 이상이면 해당 업체와 협의 후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축물대장 생성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산권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 중심의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서해타임즈 & 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서산시, 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가요톱텐’ 개최
  • 당진소방서, 충전 중 전동휠 화재…소화기 초기진화로 큰 피해 막아
  • [칼럼] 폭발물 없는 협박,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이유
  • 기후·순환경제·산림 한자리서 논의…제주국제환경포럼주간
  • 네팔 홍수 발생 이틀째, 사망 359명 실종 900명 넘어
  • 박수현 지사, 교황 만나 ‘충남 방문’ 요청
  • 당진시, 청소년 생명지킴 지역 안전망 협의회 출범
  •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 당진시, 스위스 글로벌 화학기업 씨카(Sika)와 ‘투자이행 공동선언’
  • 아산시, 삼성발 투자 효과 ‘훈풍’…산업·도시개발 시장 활력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당진시,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생성 지원 본격 추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