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상위·의료급여 수급자 2000원, 그 외 대상자 6000원만 부담
예산군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재택의료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택의료 방문진료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3월부터 협업형 재택의료센터(예산명지병원·예산경희한의원)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예산군보건소가 전담형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되면서 지역 내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의료·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재택의료 방문진료는 대상자의 자격에 따라 5∼30%의 본인부담금(최저 8200원∼최대 4만9100원)이 발생해 의료비 부담이 서비스 이용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군은 재택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진료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재택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로, 방문진료 1회당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2000원, 그 외 대상자는 60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며 나머지 본인부담금은 군에서 지원한다.
군은 이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재택의료서비스 이용을 망설이거나 중단하는 사례를 줄이고, 가정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의료비 부담은 재택의료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방문진료료 지원을 통해 필요한 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재택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며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돌봄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택의료서비스 및 방문진료료 지원과 관련된 문의는 보건소 방문재활팀(041-339-610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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