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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 당부

  • 이현 기자
  • 입력 2026.08.06 08:31
  • 조회수 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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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단계별 작업 중지 권고…폭염 대응수칙 준수 당부

(사진2)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1).jpg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수칙

 

당진시(시장 김기재)는 6일 지속되는 폭염에 따라 사업장 폭염 온열질환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당진시는 고용노동부의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전달하며 폭염 시 단계별 작업 중지를 강력히 권고했다.

 

고용노동부의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권고는 폭염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3단계로 구분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주의보에는 ‘작업 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 작업 단축’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폭염경보에는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 작업 중지’ ▲체감온도 38도 이상인 폭염중대경보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 작업 중지’로 구성돼 있다.

 

현재 시는 자율방재단 폭염 예찰 활동 지원, 재난 예·경보 음성방송 송출, 안전안내문자 발송, 무더위쉼터 일제 점검, 온열질환 피해 예방 홍보 등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기재 당진시장은 “우리 지역은 사업장 및 건설 노동자 온열질환에 취약한 구조를 가진 산업도시”라며 “사업주께서는 작업시간 조정과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노동자 여러분도 몸에 이상 증상이 느껴질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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