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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8.0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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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수요자 중심 거래질서 확립…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 시 허가 의무

2.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jpg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

 

예산군은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인 삽교읍 삽교리 일원 216필지 16만393㎡를 2026년 8월 7일부터 2028년 8월 6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라 지정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군의 사전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허가 이후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으로 토지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의 부동산 투기와 불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해 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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