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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26년 지적재조사 ‘찾아가는 현장사무소’ 운영... 경계 협의 박차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8.0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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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통하는 현장 중심 행정으로 토지소유자 편의 제고

시청사 사진(2026_3).jpg
보령시청 전경사진

 

보령시는 오는 8월 10일부터 내항지구 외 총 3개 지구를 대상으로 경계 협의를 위한 ‘찾아가는 경계협의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에 운영되는 찾아가는 현장사무소는 사업지구 내 고령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장 소통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경계 협의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사무소는 8월 10일(월)부터 14일(금)까지 내항1통 경로당(내항지구)에서, 8월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는 대한노인회 보령시지부 웅천분회(대창리1·2지구)에서 운영된다.

 

현장사무소에는 담당 공무원과 LX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 상주하며, 드론 영상을 활용해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 설명, 경계 설정 협의, 토지소유자 의견 청취 등 경계 협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가 궁금해하는 경계 설정 방향과 토지 이용 현황 등 경계 변동 사항을 직접 확인하며 소통할 수 있다.

 

한편 현장사무소를 방문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는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경계 결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윤현구 토지정보과장은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사무소를 운영하게 됐다”며 “이번 찾아가는 현장사무소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해 시민 중심의 지적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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