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당 근무시간 확대·활동비 조정 기준 마련 등 합의
-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단체 및 임금 협약, 안정적인 합창단 활동 기반 확보
충남 서산시와 서산시립합창단 노동조합이 노사 상생에 뜻을 모았다.
시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충남문화예술지부 서산시립합창단지회와 ‘2026년 서산시립합창단 단체 및 임금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신필승 서산시 부시장 등 시 관계자, 박근태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장·이민양 서산시립합창단지회장 등 노조 관계자가 참석했다.
시는 2025년 9월 29일 설립된 서산시립합창단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근무조건과 복지, 임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를 이어왔으며, 노사 상호 간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합의안이 도출됐다.
주요 내용은 ▲주당 근무시간 확대 ▲활동비 조정 기준 마련 ▲휴일 공연 시 대체 휴무 부여 등이다.
서산시립합창단 근무시간은 기존 주당 9시간에서 12시간으로 확대되며, 활동비 조정 기준은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협약 체결이 시립합창단원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확보해 보다 체계적인 연습과 공연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시립합창단과의 원활한 협업으로 시민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민양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서산시립합창단지회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더 좋은 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단원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연습과 공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필승 서산시 부시장은 “이번 협약은 노사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소통하며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서산시립합창단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대표 문화예술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3년 창단한 서산시립합창단은 현재 40명의 단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매년 정기공연 4회, 상설공연 4회, 찾아가는 음악회 10회 이상을 개최하며 시민의 문화 향유 확대와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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