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5년간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한 농촌 활성화 사업 추진 동력 마련
당진시(시장 김기재)는 지난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농촌협약식’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북부농촌재생활성화지역(송악읍, 고대면, 석문면, 신평면, 송산면, 당진동)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 회복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농촌협약은 2020년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처음 시행된 이후,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라 농촌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가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으며, 당진시는 개편된 협약제도의 첫 대상 시군으로 선정됐다.
시는 2024년에도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을 체결해 2028년까지 당진시 전역에 총사업비 432억 규모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해 2024년 협약 이후 2년 만에 농촌협약에 다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농촌공간계획과 이번 협약을 통해 ▲고대 슬항지구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100억) ▲신평 상오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50억) ▲농업농촌 국민체감 AX 전환기술 개발사업(47억) ▲신평 신송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18억) ▲고대 농촌주민생활 돌봄공동체(3억) 등 총사업비 218억 규모의 국비 지원사업을 확보했으며, 향후 5년간 시행계획에 포함한 세부사업 실현을 위한 공모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2027년부터 남부농촌재생활성화지역 농촌공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2028년 세 번째 농촌협약 공모 선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기재 당진시장은 “당진이 보유한 도시적 편리함과 농촌이 간직한 잠재력이 역동적으로 융합돼 시민 모두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이번 농촌협약 사업 추진과 농촌공간계획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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