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 실시… 목재생산업체·화목 사용 농가 집중 점검
예산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 등 목재생산업 등록업체를 비롯해 육림·조경업체,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 농가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 및 취급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 △화목용 소나무류 보관·이동 실태 등이다.
현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허가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군은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군은 단속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하며, 소나무 취급 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계도를 강화하고 관내 주요 구간에 현수막을 게시해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최재구 군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입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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