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 개정 통해 취약계층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 보장
보령시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사전 장례주관자 지정사업’을 2026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마련된 제도로, 생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한 사람을 장례주관자로 미리 지정해 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사망 이후에도 고인이 생전에 희망한 장례 방식과 의사가 최대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이 증가하는 가운데, 장례를 주관할 사람이 없어 행정기관이 장례를 진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보령시는 취약계층이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키고, 삶의 마지막에 대한 스스로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장례복지 제도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무연고자 중 장제급여를 지원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지정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장례주관자를 지정한다.
사전 지정된 장례주관자는 고인이 생전에 밝힌 장례 방식과 의사를 존중해 장례 절차를 협의하고 장례를 주관함으로써 고인의 자기결정권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다.
보령시는 사업 시행에 앞서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힘쓸 계획이다.
손경자 경로장애인과장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시민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며 “사전 장례주관자 지정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이 홀로 삶을 마감하는 일이 없도록 따뜻한 복지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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