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8년 6월까지 2년간 지정… 금융·경영자금·보조금 우대 등 지원
당진시가 6월 15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열고 당진시를 2028년 6월 14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우리나라에서 철강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분류된 주력산업으로서 조강생산량 세계 6위, 수출 규모 세계 3위, 국내 제조업 생산 6위 등 핵심 산업이다. 그중 당진시 철강산업은 국내에서 생산액 기준 3위, 종사자 수 2위, 출하액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기준 국내 조강 생산량은 최대 생산 연도인 2018년 대비 12.3% 감소한 6,360만 톤으로, 최근 10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수요 둔화, 시장 경기 침체와 공급과잉,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럽발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50% 부과, 전기요금 및 에너지 비용 상승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구조적 위기가 고착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당진시는 국내 3대 철강산업 중심지로서 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 왔으나 공급․수요․원가 측면의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면서 지역 경제 또한 악화됨은 물론, 열간압연․압출제품 및 강관 등 범용 중간재 중심의 생산구조로 국제 산업 환경 변화에 취약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당진시와 충청남도가 중심이 돼 지난해 7월부터 협의체 발족, 철강산업위기 관련 철강 3대도시 공동 기자회견, 지난 1월 지역 철강노조 등과 함께 지정 요구 성명 발표, 지난 2월 건의서 제출 등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 3월 12일 충청남도에서 산업통상부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3월 31일 현지실사를 거쳐 6월 15일 당진지역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당진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 상환 유예 맞춤형 지원 사업, 이차보전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당진시 황침현 부시장은 “이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은 당진시 철강산업의 위기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노후산단 경쟁력강화 사업과의 연계 및 K-스틸법 시행에 따른 당진 철강산업단지를 저탄소철강특구로 지정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협력을 통해 당진시 철강산업을 경쟁력 있게 변모시키고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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