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 등 통해 납부 가능
충남 서산시는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7만 5,240건에 대해 약 90억 6,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를 기준으로 관내 자동차, 건설기계, 배기량 125㏄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6월에 전액, 10만 원 초과인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단,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대상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로, 지방세 관련 시스템 정비가 예정돼 당초 6월 30일까지였던 기한이 연장됐다.
정비는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6월 29일 오전 8시까지,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진행되며, 해당 시간에는 지방세 관련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
납세 고지서는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이메일, 금융 앱, 위택스를 통해 전달된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 등으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지방세 납부 ARS(☎142211, 전국공통)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안상기 서산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서산시 지역개발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나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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