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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총력’… 조세정의 실현 나서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6.1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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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까지 집중 정리기간 운영…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대응, 생계형 체납자는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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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전경사진

 

아산시가 지방세 체납액 정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막바지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이월된 체납액은 총 381억 원 규모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전체 이월 체납액의 48%에 해당하는 183억 원을 징수·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강화를 위해 ‘직원 책임분담제’를 도입한다. 징수팀과 기동징수팀 소속 직원들이 고액 체납자를 전담 관리하며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공공정보 등록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해 징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상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차량 공매 처분까지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이어갈 계획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포용적 행정을 병행한다. 시는 하반기인 오는 8월부터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체납자 실태조사와 맞춤형 납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생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엄정 대응하고, 일시적인 위기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유도 등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광섭 징수과장은 “상반기 집중 정리기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아직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께서는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며,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기간 종료 후에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체납처분과 강제징수를 이어가 조세정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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