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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6년 건축물·기타물건 결정 고시

  • 차명현 기자
  • 입력 2026.06.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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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 기준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사진2,5)당진시청 전경(2025).jpg
당진시청 전경사진

 

당진시는 2026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적용할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이다.

 

이번에 고시된 시가표준액은 공시지가,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 대상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했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후 당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올해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이 전년 대비 1~3만 원 인상됐으며, 주거용 차고 감산율 적용 대상과 대수선 건축물 범위 규정 등 일부 기준이 조정됐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올해 1월 1일 결정·고시 이후 변경된 사항을 반영해 고시했으며, 차량·선박·항공기·에너지시설·회원권 등에 대한 조정 내용이 포함된다.

 

한편, 서울시 소재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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