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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농업인 유류대 차액 지원... 영농 부담 완화 총력

  • 박대건 기자
  • 입력 2026.06.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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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대 차액 지원사업, 면세경유 리터당 55원·면세휘발유 리터당 34원 지원
  • 농가 1가구당 최대 50만 원, 농업법인 1개소당 최대 150만 원

 

1.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전경.jpg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전경사진

 

충남 서산시가 국제 유가 상승 속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중동 전쟁으로 상승한 농업용 면세유 상승분의 약 20%를 지원하는 ‘농업용 유류대 차액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중동 전쟁 여파로 올해 4월 면세경유와 면세휘발유는 전쟁 전인 2월 대비 각각 276원, 174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4~6월 농업인의 면세유 사용분에 대해 면세경유는 리터당 55원, 면세휘발유는 리터당 34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 카드를 받은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시는 도비 6,0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억 원을 편성했으며, 농가 1가구당 최대 50만 원, 농업법인 1개소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4~6월 면세경유, 면세휘발유를 구입한 대상자는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한 관할 지역농협에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비 사업인 ‘유가연동보조금’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급등한 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등에 쓰이는 면세경유와 시설농가 난방용 연료(등유·중유·LPG 등)를 대상으로 기준가격 초과분의 70%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에서 면세경유는 3~9월 구입분, 시설난방유는 3·4·9월 구입분을 지원한다.

 

신청은 9월 30일까지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한 관할 지역농협에 하면 되며,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추가 접수가 예정돼 있다.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농업정책과(☎041-660-2376)에 문의하면 된다.

 

김갑식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국제 유가 상승 속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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