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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무원 대상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교육 실시

  • 이현 기자
  • 입력 2026.05.28 09:45
  • 조회수 5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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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교육

 

당진시는 지난 5월 26일 시청 1층 대강당에서 공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직 공무원 등 10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당진시 소속 기술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건설사업 감독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고형진 수석연구위원은 현장 중심의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설계변경 제도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강연을 진행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요 ▲설계서의 하자 및 현장 상태 상이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와 절차 ▲일반·기술형 공사별 계약금액 조정 및 단가 적용 기준 등 공사 감독 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핵심 사항들로구성했다.

 

특히, 공사 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설계서의 오류·누락이나 지질·용수 등 현장 상태 상이 시의 정확한 처리 절차를 설명하고, 발주기관 요구 등 책임 없는 사유와 시공사 귀책 사유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의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당진시 관계자는 “건설공사의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공사 품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사 감독 공무원들의 직무 역량을 한층 끌어올려 철저하고 투명한 건설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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