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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6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24억여 원’ 지급

  • 박대건 기자
  • 입력 2026.05.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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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9,087명 대상, 오는 8월 말까지 지급... 1인당 월 6만 원~3만 원
  •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내 이의신청 가능

3. 지난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jpg
지난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

 

충남 서산시는 2026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자 9,087명에게 총 24억 2,500여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서산시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했으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포함됐다.

 

보상금액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1인당 월 6만 원), 2종(1인당 월 4만 5천 원), 3종(1인당 월 3만 원)으로 구분된다.

 

단, 실제 받는 금액은 전입 시기, 직장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관내 소음대책 지역은 음암면, 운산면, 해미면, 고북면, 수석동, 석남동 6개 지역의 일부 구역이다.

 

군 소음 포털(mnoise.mnd.go.kr)에서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이번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 주민들에게 보상 여부와 금액이 담긴 통지서를 개별 발송할 방침이다.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시민은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별도 이의가 없는 주민에게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의신청을 한 주민에게는 심의 후 10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안성민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장은 “전투기 소음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다른 지자체와 연계해 보상 지역 확대와 금액 상향 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는 이번 보상금 지급안의 심의·의결을 위해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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