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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철거 기간 운영…6월 말까지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5.2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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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 내 자진 신고·철거 시 과태료·이행강제금 및 형사고발 면제

하천과(하천계곡 자진신고기간 운영 홍보문).jpg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홍보문

 

천안시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 내달 30일까지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관내 하천과 계곡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평상, 건축물, 영업시설, 컨테이너, 그늘막 등 불법 시설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수해 위험을 높이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대상은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에 설치된 모든 불법 시설이다. 신고는 천안시 하천과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간 내 자진 철거·신고 시 철거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는 면제한다. 형사 고발 조치도 유예하거나 면책한다.

 

아울러 철거 절차를 모르는 시민에게는 철거 방법과 행정 절차를 안내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자진 철거 기간 이후에도 철거를 거부하거나 불법 시설을 은폐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 고발을 병행한다.

 

특히 행정명령 불이행 시 강제 대집행을 하고 철거 비용 전액을 청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의 공공 자산”이라며 “처벌보다 자발적 회복에 중점을 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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