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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든든하게’ 보령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5.1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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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자영업자 등급별 고용보험료 20~50% 지원, 최대 5년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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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 전경사진

 

보령시가 관내 1인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기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관내 1인 자영업자이며, 이미 폐업한 자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1인 자영업자가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등급에 따라 월별납부액의 20%에서 최대 50%까지,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2026년 최초 보험료를 납부한 달부터 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한 뒤 사후 환급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개인별 월 납부액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달라진다.

 

신청은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을 통한 온라인과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원산출장소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신청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가입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누리집(www.brcn.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호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은 1인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 지원과 사회안전망을 든든하게 다지기 위한 사업”이라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대표님들이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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