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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5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시작

  • 이현 기자
  • 입력 2026.05.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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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국민의 70%에 1인 15만 원씩 지급
  • 건강보험료 기준, 고액 자산가 가구를 제외한 국민의 70% 선별

(사진1)2차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표.JPG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표

 

당진시는 고유가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지급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당진시는 비수도권 지역에 해당해 대상자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지난 1차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이번 기간에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하며, 직장·지역가입자 여부와 외·맞벌이 가구 형태에 따라 선정 기준 금액이 달라진다. 또한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의 누리집 및 앱, 콜센터, ARS, 지역사랑상품권 chak 앱 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09시 ~16시)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대상자 조회 및 지급 신청 모두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요일제는 ▲18일(1·6) ▲19일(2·7) ▲20일(3·8) ▲21일(4·9) ▲22일(5·0) 순으로 운영한다.

 

지원금 사용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의 경우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박재근 당진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TF팀 총괄지원관은 “대상 시민들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전 준비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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