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진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 이현 기자
  • 입력 2026.05.04 09:2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 신고도움 창구 운영

(사진2)개인지방소득세 전단지.jpg
홍보 전단지

 

당진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모두채움 대상자를 중심으로 납세 편의를 지원코자 시청 1층에 신고도움 창구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가산세 적용 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는 세정 지원으로 1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및 유가민감업종 영위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는 별도 신고 없이 직권으로 납기가 3개월 연장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정 신고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다.

 

납세자는 직접 홈택스(온라인)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원스톱으로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의 경우는 별도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종합소득세를 세무서 등을 통해서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잊지 말고 기한 내 신고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국세 전문 상담(☎126), 당진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350-3465~6)으로 문의하면 된다.

 
ⓒ 서해타임즈 & 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버림에서 쓰임으로' 세종 자원순환축제 24일 호수공원서 개최
  • “온라인서 산 맹독 코브라 팔려다”…손등 물린 10대 중학생 마비 증상
  • 당진시, ‘가슴뛰게 하는 4분’ 심폐소생술 집중 교육
  • 당진시, 사회연대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 서산시, 제100회 서산아카데미 강사 ‘시민 추천 받는다’
  • 서산시, 자체 기획 가족뮤지컬 ‘타임매직 유니버스’ 공연
  • 서산시, 서산공항 타당성 재조사 대응 ‘경제성·정책성 확보 총력’
  • 천안예술의전당, 장애예술인과 함께하는 ‘아르크 음악축제’ 개최
  • 홍성군, 기업·소상공인 밀착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 홍성 글로벌바비큐축제, 관광과 체험 잇는 ‘추억의 오락실’ 운영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당진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