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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 이현 기자
  • 입력 2026.05.04 09:20
  • 조회수 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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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 신고도움 창구 운영

(사진2)개인지방소득세 전단지.jpg
홍보 전단지

 

당진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모두채움 대상자를 중심으로 납세 편의를 지원코자 시청 1층에 신고도움 창구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가산세 적용 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는 세정 지원으로 1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및 유가민감업종 영위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는 별도 신고 없이 직권으로 납기가 3개월 연장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정 신고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다.

 

납세자는 직접 홈택스(온라인)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원스톱으로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의 경우는 별도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종합소득세를 세무서 등을 통해서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잊지 말고 기한 내 신고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국세 전문 상담(☎126), 당진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350-346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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