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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화재 피해 걱정 덜고 영업 활동에 집중”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4.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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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화재보험료 최대 24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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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 전경사진

 

보령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 기준 화재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신청은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을 통한 온라인과 보령시청 지역경제과,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원산출장소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신청 시 신분증과 함께 신청서, 화재보험증권, 화재보험료 납입증명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화재보험 보장보험료의 80%로 연간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되며, 다년도 가입자는 2026년 납입분에 한해 지원된다. 다만 환급 예정 적립보험료와 재난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의무보험은 제외된다.

 

또한 공고일 기준 폐업자, 무등록 사업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종사자, 유사·중복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누리집(www.brcn.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신청 기간 내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호 지역경제과장은 “화재 위험에 취약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대상자들이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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