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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첫 시행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4.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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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입비의 50%, 최대 50만원 지원... 5월 6일까지 접수
  •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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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 전경사진

 

보령시가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기자전거 구입 금액의 50%, 최대 50만 원을 1가구당 1대씩 총 30대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시민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6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보령시 누리집(www.brcn.go.kr) 고시·공고란에서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사업 신청서를 내려받거나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 양식을 받은 후, 작성한 신청서를 보령시청 3층 교통과 교통시설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페달 보조 방식(PAS) 전용 전기자전거로 한정하며, 스로틀(throttle) 방식 전용이나 PAS·스로틀 방식 겸용 자전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은 관내 전기자전거 판매점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 1차 검증 후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민은 의무운행기간 1년을 준수해야 한다.

 

보령시는 이번 시범 사업의 시민 호응도 등을 모니터링해 시민 만족도가 높을 경우 사업을 점차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강춘아 교통과장은 “전기자전거는 언덕이 많은 지역에서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교통비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교통과 교통시설팀(☎041-930-398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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