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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026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시작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4.1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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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온라인 및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 보장보험료 80%를 연 최대 24만 원까지 지급해 안전한 영업활동 지원

태안군청 (4).jpg
태안군청 전경사진

 

태안군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오는 4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26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화재에 취약한 소상공인의 화재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고 화재 발생 시 안정적인 영업활동과 신속한 영업 재개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존 전통시장 상인 대상 화재공제 혜택을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중 화재보험을 신규 가입·갱신했거나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여부와 휴·폐업 여부, 지원 제외 업종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 희망자는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서와 화재보험증권,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화재보험료 납입내역을 확인한 뒤 2026년에 납입한 화재보험 보장보험료의 80%를 1인당 연 최대 24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며, 환급형 보험은 적립보험료를 제외한 보장보험료만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화재에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화재보험 가입 부담을 덜 수 있는 이번 사업에 지역 내 많은 소상공인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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