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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과다 요금․무등록 유령업체 싹 도려낸다’ 10월 26일부터 직업소개사업소 고강도 지도․점검 돌입

  • 이현고 기자
  • 입력 2026.10.2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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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내 23개소 및 무등록 직업소개소 집중 점검
  • 법정 소개요금 초과 징수, 명의대여, 무등록 불법영업 행위 중점 단속
  • 태안군, 환경개선사업 완료 이어 엄정한 유통질서 확립…“적발 시 고발 등 무관용 엄단”
3. 직업소개사업소 지도․점검 포스터.jpg
직업소개사업소 지도․점검 포스터

 

태안군이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고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내 직업소개사업소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지도·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관내 직업소개소 23개소뿐만 아니라, 음성적으로 운영되며 부당 알선 행위를 일삼는 무등록 직업소개소까지 포함해 고강도로 진행된다.

 

군은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앞서 10월 30일까지 전 사업소를 대상으로 자체 자율점검표 제출을 유도해 자발적인 개선 기회를 제공한다.

 

이후 경제진흥과 일자리사회적경제팀 단속반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율점검 이행 여부와 법령 준수 실태를 정밀 대조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등록·신고 요건 준수 및 종사자 결격사유 유무 △법정 소개요금 초과 징수(선입금 요구 등) 여부 △보증보험 유효기간 및 명의대여 금지 준수 여부 △근로계약서, 구인·구직신청서, 직업소개대장 등 법정 필수 장부 비치·작성 실태 등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나 고령 일용직 등 취약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 알선과 과다 수수료 착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각 시정 조치하도록 지도하되, 무등록 불법 직업소개 행위, 명의대여, 소개요금 부당 과다 징수 등 중대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태안군은 앞서 한서대학교와 협력해 관내 15개 우수 유료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표준 인증 간판과 현판, 법정 게시서류 액자 설치를 지원하는 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한 바 있다.

 

군은 이러한 지원책을 바탕으로 정당하게 등록된 모범 사업소는 보호·육성하는 한편, 구직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소개소는 철저히 단속해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군 관계자는 “직업소개소는 지역 노동시장의 첫 관문인 만큼 무엇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며 “이번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구직자가 안심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안전한 고용환경을 만들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여 건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직업소개와 관련한 부당 행위나 무등록 불법 알선 업체를 발견할 경우 태안군청 경제진흥과 일자리사회적경제팀(041-670-2707)으로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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