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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연중 무료 지원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4.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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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부숙 가축분뇨 반출 시 행정처분 대상

스마트농업과(가축분뇨 부숙도 검사).jpg
천안시농업기술센터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천안시농업기술센터는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축분뇨 부숙도는 가축분뇨가 퇴·액비화 과정을 거쳐 안정적인 거름 역할을 하는 상태로,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20년 3월부터 의무화됐다.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 대상은 연 1회, 허가 대상은 연 2회 의무적으로 검사해야 하며, 검사 결과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축종별로 퇴비화 기준에 따라 부숙도와 함께 함수율, 중금속, 염분 등의 기준항목들도 충족해야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다.

 

검사 신청은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신고)증과 500g의 시료를 지참해 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료채취 시 잘 부숙된 퇴비더미 5곳에서 퇴비를 채취한 뒤 이물질을 제거한 후 골고루 섞어 시료봉투에 밀봉해야 하며, 내용물의 변화가 없도록 가급적 채취 후 24시간 이내에 의뢰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환경분석팀(041-521-2862, 29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희조 농업기술센터 팀장은 “미부숙 가축분뇨 반출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적극 활용해달라”며 “검사 결과 통보까지 약 15일 소요되는 만큼 미리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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