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태안군, 2026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3.31 09:2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1분기분 4월 1일부터 접수 시작, 월급여 270만 원 미만 근로자 고용 시 혜택
  • 두루누리 제외분 ‘잔여액 전액 지원’으로 경영난 해소 기대

태안군청 (4).jpg
태안군청 전경사진

 

태안군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1~3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1분기분 신청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하며 군은 2분기분은 7월, 3분기분은 10월에 각각 신청을 받아 관계 공단과 협력해 대상 여부와 지원액을 산정한 뒤 분기별 마지막 달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태안군청 경제진흥과 또는 사업장 소재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지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서류를 갖춰 방문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 중인 소상공인 중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중인 사업주다.

 

다만,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 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별도 추가 신청 없이도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 기간(최대 3년) 중 지속 지원되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중복·부정 수급을 한 경우 지원 금액이 환수되니 유의해야 한다.

 

군은 이번 사업이 영세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해 취약계층 근로자를 보호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는 신청 기간 동안 빠짐없이 접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서해타임즈 & 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버림에서 쓰임으로' 세종 자원순환축제 24일 호수공원서 개최
  • “온라인서 산 맹독 코브라 팔려다”…손등 물린 10대 중학생 마비 증상
  • 당진시, ‘가슴뛰게 하는 4분’ 심폐소생술 집중 교육
  • 당진시, 사회연대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 서산시, 제100회 서산아카데미 강사 ‘시민 추천 받는다’
  • 서산시, 자체 기획 가족뮤지컬 ‘타임매직 유니버스’ 공연
  • 서산시, 서산공항 타당성 재조사 대응 ‘경제성·정책성 확보 총력’
  • 천안예술의전당, 장애예술인과 함께하는 ‘아르크 음악축제’ 개최
  • 홍성군, 기업·소상공인 밀착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 홍성 글로벌바비큐축제, 관광과 체험 잇는 ‘추억의 오락실’ 운영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태안군, 2026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