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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서류 간소화

  • 박대건 기자
  • 입력 2026.03.19 10:07
  • 조회수 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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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기존 서류 대체

2. 서산시청 전경.JPG
서산시청 전경사진

 

충남 서산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해 상속자들에게 토지 소유 현황을 무료로 제공한다.

 

기존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했으나, 지난 2월부터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서류 간소화로 인해 온라인 신청 시 파일 첨부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손쉽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 2008년 이전 사망자에 대한 서비스 신청 시에는 제적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산시 토지관리과(☎041-660-2479) 방문 또는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온라인을 통해 하면 된다.

 

조주형 서산시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신청 서류 간소화가 민원인의 서류 부담을 줄여 편의를 향상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토지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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