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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군민 재산권 보호 위한 '2026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3.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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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후지구, 삭선·양산지구 1231필지 대상, 2027년까지 단계별 추진
  • 현황 측량·경계 협의·현장상담 병행해 군민 불편 해소·재산권 보호 강화

2.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1).jpg
1월 13일 산후2리 다목적회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 모습

 

태안군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편을 해소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태안읍 산후리 186-3번지 일원 627필지, 약 86만 901㎡ 규모의 산후지구와 태안읍 삭선리 25-12번지 일원과 원북면 양산리 64번지 일원 604필지, 약 69만 1368㎡ 규모의 삭선ㆍ양산지구를 대상으로 2027년까지 지적재조사를 진행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이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도를 현재까지 사용함에 따라, 지적공부상 등록된 경계가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바로잡고 도면에 등록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군은 지난 1월 13~14일 산후2리와 삭선4리 다목적회관에서 지적재조사 설명회를 열어 사업 추진 목적과 절차, 협조사항을 공유했으며, 사업 수행을 위한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특히, 유튜브에 설명회 관련 동영상을 게재해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주민들도 사업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 알 권리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군은 오는 6월까지 필지별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현황 측량을 진행하며, 7월부터 11월까지 토지소유자와의 경계 설정 협의 및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절차를 차례로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경계 설정 협의 중 사업지구 내 마을회관에 현장상담실을 운영해 토지소유자와 1대1 상담을 진행하고, 고령자와 거동불편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문 상담도 병행해 군민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군은 경계 설정 이후 지적확정예정조서 통보와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조정금 산정 등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중 경계 확정과 지적공부 정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까지 조정금 지급 및 징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41-670-206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는 이웃 간의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 가치를 되찾아주는 핵심 사업”이라며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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