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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현장 안전 강화 및 과태료 예방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3.09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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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1).jpg
교육현장사진

 

보령시는 지난 7일 보령문화의전당에서 대한건설기계협회 주관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 수강이 익숙하지 않은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편의를 위해 관내에 대면교육 장소를 마련했다. 교육은 오전·오후 4시간씩 진행됐으며, ▲건설기계의 구조 ▲관련 법령의 이해 ▲작업 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안전교육 미이수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자삼 열린민원과장은 “이번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통해 조종사들의 안전의식이 한층 강화돼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건설기계 조종사들이 안전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편의를 위해 5월에도 추가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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