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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민이라면 ‘군민안전보험’ 누구나 자동 가입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3.09 07:22
  • 조회수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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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기계 사고 등 24개 항목...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

9일 (홍성군민이라면 ‘군민안전보험’ 누구나 자동 가입).jpg
군민안전보험 홍보물

 

홍성군이 군민의 일상 속 안전망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군민안전보험’의 홍보에 나섰다.

 

홍성군 군민안전보험은 홍성군에 주소지를 둔 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되는 제도이며, 국내 어디서든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6년도 군민안전보험은 이달 8일부터 2027년 3월 7일까지 발생한 사고에 적용되고, 각종 재난과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사회재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부딪힘사고 진단비 등 총 24개 항목이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또한 ▲폭발·화재·붕괴사고에 땅꺼짐현상을 포함하는 등 일부항목에 보장영역을 확대하고, 군민이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보장되는 ▲의사상자상해 항목을 신설했다.

 

구본미 안전관리과장은 “군민안전보험은 군민 누구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의 안내에 따라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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