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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반값 농자재 지원 대상 확대... 소규모 농가 영농비 부담 줄인다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3.06 06:04
  • 조회수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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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작면적 1만㎡ 미만으로 확대, 농가당 최대 10만 원 지원
  • 참여 업체 3월 11일, 대상 농가 3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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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술센터 사진

 

보령시는 소규모농가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3월 31일(화)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5년 자체시책으로 신규 도입되어 2,137명의 소규모 농가에 1억 9천여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지원대상을 경작면적 5천㎡미만에서 1만㎡미만으로 확대한다.

 

참여 업체는 판매실적 확인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지역농협, 농자재마트, 농약·비료·영농자재 판매업체 등이 해당된다. 지역별 참여업체 수 제한은 없으나 보조사업 참여제한 업체는 제외된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보령시 내 주민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경작면적 1천㎡이상 ~ 1만㎡미만인 농가가 해당된다. 단, 2024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신청 연도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품목은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자재 전 품목이나, 농기계·면세유·상토 등 기존 보조지원 품목과 일상 생활용품은 제외된다. 상토의 경우 보조지원을 받지 않는 원예용 상토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지정 판매업체에서 2026년 7월 31일까지 영농자재를 20만 원 이상 구입하면 농가당 최대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간 이후 구매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참여 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지참해 3월 11일까지, 대상 농가의 경우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령시 누리집(www.brcn.go.kr)을 확인하거나 보령시 농업기술센터(☎041-930-7624)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대상을 1만㎡ 미만으로 확대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업현장에 꼭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농업인이 체감하는 농업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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