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신고하면 온누리상품권 드려요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2.20 09:1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오염·지반 침하·안전사고 유발하는 방치공, 신고 1건당 10만 원 지급

시청사(2026) (1).jpg
보령시청 전경사진

 

보령시는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를 2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운영한다. 지하수 방치공은 사용 종료 후 원상복구하지 않은 관정으로, 오염 물질 유입과 지반 침하, 안전사고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신고대상은 관내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이며, 소유자가 존재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포상금은 1건당 온누리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하며, 1인당 연간 최대 10건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고자격은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해당 방치공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충청남도청 및 각 시군청에 재직 중인 모든 공무원(공무직, 기간제 포함)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하수 방치공 신고를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확인을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이향숙 기후환경과장은 “방치공 정비를 통해 지하수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서해타임즈 & 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버림에서 쓰임으로' 세종 자원순환축제 24일 호수공원서 개최
  • “온라인서 산 맹독 코브라 팔려다”…손등 물린 10대 중학생 마비 증상
  • 당진시, ‘가슴뛰게 하는 4분’ 심폐소생술 집중 교육
  • 당진시, 사회연대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 서산시, 제100회 서산아카데미 강사 ‘시민 추천 받는다’
  • 서산시, 자체 기획 가족뮤지컬 ‘타임매직 유니버스’ 공연
  • 서산시, 서산공항 타당성 재조사 대응 ‘경제성·정책성 확보 총력’
  • 천안예술의전당, 장애예술인과 함께하는 ‘아르크 음악축제’ 개최
  • 홍성군, 기업·소상공인 밀착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 홍성 글로벌바비큐축제, 관광과 체험 잇는 ‘추억의 오락실’ 운영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지하수 방치공 신고하면 온누리상품권 드려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