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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부적합 가축분뇨 퇴액비 불법 행위 강력 단속

  • 박대건 기자
  • 입력 2026.02.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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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부터 집중 단속반 편성·운영, 불법 행위 대상 엄중한 조치 방침

3. 가축분뇨 퇴액비 불법 행위 단속반이 퇴비 보관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jpg
가축분뇨 퇴액비 불법 행위 단속반이 퇴비 보관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충남 서산시가 부적합 가축분뇨 퇴액비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2월부터 집중 단속반을 편성, 연중 운영해 부적합 가축분뇨 퇴액비 운반, 살포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악취 피해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인적이 드문 간척지 논이나, 야산 등에 불법으로 가축분뇨를 야적·방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집중 단속반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부적합 퇴액비 운반·유통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의 하천 주변 및 농경지 야적·방치 ▲부적합 퇴액비 살포 행위를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부적합 퇴액비를 무단 반출한 가축분뇨업자, 성분 검사 결과 확인 없이 퇴액비를 무분별하게 운반·적치한 운반업자, 부적합 퇴액비를 출처 확인 없이 무상으로 공급받은 경작자 등을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특히, 단속 중 적발된 부적합 퇴액비는 행위자가 전량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간월·부남호 지구 내 가축분뇨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해 포상제도를 운영, 행위 정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안성민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장은 “부적합 퇴비의 살포와 무분별한 유통은 환경오염과 악취를 유발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강력한 단속을 통해 주민의 악취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년간 총 108건의 가축분뇨 퇴액비 불법 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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