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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대표발의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6.01.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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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극항로 상업화 대비 범정부 추진체계 법제화
  • 해운·조선·물류 등 연관산업 육성 근거 마련
  • 어 의원, “북극항로는 우리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전략 자산인 만큼 관련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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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26일,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관련 산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그동안 이용이 제한적이었던 북극항로가 새로운 국제 해상 물류 경로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등 북극 연안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국들은 이미 북극항로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관련 정책과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며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시범운항을 실시하고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를 확보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그간의 정책은 연구·협력 중심에 머물러 산업 육성과 연계된 종합 전략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특별법안은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을 국가 차원에서 준비하고, 해운·조선·물류 등 연관산업을 함께 육성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북극항로 활용 촉진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정책 수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북극항로 연관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 여건과 산업 기반을 반영한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부처 간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적 검토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와 해양수산부 내 ‘북극항로추진본부’를 두도록 했다. 이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정책 추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어기구 의원은 “북극항로는 글로벌 물류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산업과 해운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흩어져 있던 관련 정책을 체계화하고, 산업 육성과 연계된 실질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극항로의 상업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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